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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허용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5-07-20 10:02 게재일 2025-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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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창업·관광 활력 기대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경주시는 그동안 활용이 제한됐던 생산관리지역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 등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경주에는 약 52.5㎢가 해당한다. 

이 지역은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주민들이 소규모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 구역 등 환경제약이 큰 구역을 제외하고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음식점, 관광객 대상 간이 휴게공간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농촌경제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한 것"이라며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인허가 절차 정비를 통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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