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차 1인당 18~45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만원 추가 2차는 9월 22일부터 10만원 지급 첫 주 온·오프 모두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가능
대구시와 경북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지원금을 21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구시와 경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도민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8만원~45만원이며, 차등 지급한다. 일반 시·도민은 18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의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은 2만원이 추가된다.
2차 지원은 10만원 지급 예정으로,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의 90%에게 지급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21일~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급된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 지류형 지역상품권은 발행하지 않는 등 지급수단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과 대리인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1·2차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창훈·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