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 전반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는 기존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메신저 기반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해 카카오톡과 라인 계정의 이용중지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해 왔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차단 대상 행위를 욕설·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과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부 등 불법 행위 전반으로 넓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될 수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를 이용해 채권추심을 벌이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 플랫폼과 협조해 계정 이용중지 제도도 도입했다. 카카오톡은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며, 라인은 22일부터 적용된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각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을 통해 불법 전화번호나 계정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되며,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검찰, 경찰 등을 통한 제보도 가능하다.
천성준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3팀장은 “이번 제도 확대는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클 것”이라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