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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화물 전기자전거와 주차장으로 생활물류 혁신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7-22 12:56 게재일 2025-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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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부여… 2028년까지 특구 연장
“도심 택배배송 효율 크게 향상… 물류비와 환경보호 두토끼 잡을 것”
김천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전경./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 물류 혁신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의 하나인 ‘임시 허가’를 부여받은 덕분에 규제 특례를 연속성 있게 적용받을 수 있다.

물류 특구는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4년간의 실증 특례기간에 이어 2028년 7월 31일까지 임시 허가 기간 3년이 더해지면서 특구 가긴이 총 7년으로 늘었다.

경북도는 지난 4년 동안 경북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와 함께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과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해 왔다.

먼저 주차장 부지 내 물류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 면적을 최대 40%까지 적용한 결과, 물류 집배송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기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한 20% 기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해당 규제 개선 논의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다. 자전거도로 운행 실증을 통해 근거리 배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했는데, 고질적인 도시 내 택배 혼잡과 탄소 배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물류특구의 임시허가를 통해 도심 택배배송의 효율이 크게 향상돼 물류비용 절감과 환경보호라는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특구 참여기업들의 기술력을 국내시장에 안착시키고 수출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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