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부여… 2028년까지 특구 연장 “도심 택배배송 효율 크게 향상… 물류비와 환경보호 두토끼 잡을 것”
경북도가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 물류 혁신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의 하나인 ‘임시 허가’를 부여받은 덕분에 규제 특례를 연속성 있게 적용받을 수 있다.
물류 특구는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4년간의 실증 특례기간에 이어 2028년 7월 31일까지 임시 허가 기간 3년이 더해지면서 특구 가긴이 총 7년으로 늘었다.
경북도는 지난 4년 동안 경북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와 함께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과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해 왔다.
먼저 주차장 부지 내 물류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 면적을 최대 40%까지 적용한 결과, 물류 집배송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기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한 20% 기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해당 규제 개선 논의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다. 자전거도로 운행 실증을 통해 근거리 배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했는데, 고질적인 도시 내 택배 혼잡과 탄소 배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물류특구의 임시허가를 통해 도심 택배배송의 효율이 크게 향상돼 물류비용 절감과 환경보호라는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특구 참여기업들의 기술력을 국내시장에 안착시키고 수출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