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민원실 점심휴무제 시행 “연말 최종 결정”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7-22 19:52 게재일 2025-07-23 8면
스크랩버튼
市 구청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Second alt text
지난 21일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정기회의’ 에서 협의회 참여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구 중구 제공

대구지역 9곳의 구·군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시기가 올 연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1일 남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 협의 △기준인건비 제한 완화 및 국비 재정지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안건은 오는 10월까지 조례 제정를 제정하고 이후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 연말 시행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는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시범 운영 중이며, 군위군은 자체 시행 중이다.

관련 조례인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6곳이 마련한 상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역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역할”이라며 “9개 구‧군이 하나 돼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