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김태우(수성구5) 대구시의원은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자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