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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연기

심충택 기자
등록일 2025-07-22 20:22 게재일 2025-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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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형사 사건 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 등 5개 형사 사건 재판이 모두 멈춘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같은 판단은 헌법 84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사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9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작년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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