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계도 및 홍보 활동 강화… 불법행위 피서객 현장 단속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원사무소는 피서객 증가가 예상되는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소백산의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7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50여 일간이다.
대상 지역은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희망 계곡과 단산면 좌석리 및 마락리에 이르는 고치령 길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등반객들이 산행 시 휴식을 위해 잠시 동안 계곡 일원에 머무르며 발을 담그는 상황 외 취사 및 오물 투기 등 공원 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현장에서 시행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전철현 자원보전과장은 “여름 휴가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전 계도는 철저히 하되 과도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등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피서객들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