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독도 등 동해중부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최근 동해해경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해자는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공사비, 장비 구매 등 명목으로 선 결제 또는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피해자는 해당 요구를 공공기관의 공식 요청으로 오인해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에게 선결제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112나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 범죄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울릉도는 어민은 물론 해상공사 현장이 많아 동해해경을 사칭한 전화, 문자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동해해경은“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피해 확산을 막고자 가족·지인들과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