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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조례안 원안 가결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7-23 18:49 게재일 2025-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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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 허시영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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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허시영(달서구2) 의원.

허시영(달서구2) 대구시의원이 22일 발의한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되는 요금 감면의 범위와 감면액 수준의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기간, 재원확보 등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시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강조하며, “대구시가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 가정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공공요금 감면은 군위군의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대구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자녀 양육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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