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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로 단축···등록 절차 빨라진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23 18:57 게재일 2025-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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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개정 상표법 시행···출원인 권리 확보 기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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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의신청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특허청이 상표등록 절차 중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인의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따라 출원공고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출원공고일이 7월 22일 이후인 상표출원부터 적용된다.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 경과 △등록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최소 2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달로 줄어들게 된다.

이의신청 제도는 상표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출원공고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실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전체 공고 건수의 1%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99%의 출원인도 등록을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평균 12.8개월, 국제상표출원은 10.5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빠른 상표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대다수 상표출원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져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제공제도, 이의신청 보정기간 연장제도 등으로 공중의 참여 기회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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