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29t급 어선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45분쯤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동쪽 22㎞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탄 어선을 몰고 가다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를 초과한 0.139%로 나타났다.
이근안 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