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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인간 방패 역할 국힘 45명 제명결의안 제출”…국힘 “야당 말살, 일당 독재 선언”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7-25 14:05 게재일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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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등을 거명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제명안에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대구 동·군위을)·강명구(구미을)·강민국·강선영·강승규·구자근(구미갑)·권영진(대구 달서병)·김기현·김민전·김석기(경주)·김선교·김승수(대구 북을)·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포항북)·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서일준·서천호·송언석(김천)·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상휘(포항남·울릉)·이만희(영천·청도)·이인선(대구 수성을)·이종욱·이철규·임이자(상주·문경)·임종득(영주·영양·봉화)·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지연(경산)·정동만·정점식·최수진·최은석(대구동·군위갑) 의원 등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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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특검의 김선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더니 박 의원이 보복성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 같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에 비해 약세인 것으로 드러나니 당원 표심을 구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찬대 의원이) 개딸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연거푸 정청래 후보에게 대패하더니 강성 이미지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 같다”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하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말살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론에 따라 행동한 것을 이유로 제명까지 추진하는 것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제약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고, 말로만 협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야당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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