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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署, 끼어들기 캠코더 단속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7-27 16:27 게재일 2025-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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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가 12월까지 무리한 끼어들기를 집중단속 한다.   /경산경찰서 제공

경산경찰서는 12월까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끼어들기 행위를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집중단속 한다.

고속도로와 국도,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 끼어들기는 얌체 운전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강도 높은 단속을 요구하고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영상 촬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끼어들기 위반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유형은 △진로 변경  지구간에 방향 지시 없이 급차선 변경 △교차로 또는 합류 지점에서 정당한 양보 없이 무리하게 진입 △갓길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해 끼어들기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진입로 등에서 새치기식 진입 등이다.

양시창 경산경찰서장은 “교통 기초질서 반칙 운전이 교통사고에 원인이며 교통사고는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위험한 범죄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교통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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