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휴대 농축산물 단속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검역 우려 노선을 중심으로 X-ray 전수 검색과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검역 회피자 대상 순회 점검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 과일과 육포·소시지 같은 축산물은 소량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이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불법 반입이 증가하는 만큼 집중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불법 반입 적발률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X-ray 전수 검색 △탐지견 투입 △순회 점검 등 입체적 검역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적발 시 검역본부로 신속히 인계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여행객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배너 등을 활용해 반입금지 품목을 알리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검역을 회피하거나 금지품을 반복 반입하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물론, 필요 시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입국 전 반드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