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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 확대 시행 실시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5-07-28 11:19 게재일 2025-07-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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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검사에 더해 안정성 항목까지 강화, 군민 안전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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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지난 28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해 실시해오던 배출가스·소음 검사 외에 안전성 항목을 추가한 정기검사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대기·소음 등 환경검사에 더해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항목을 보완해 도입된 것이다.

정기검사는 기존의 환경검사 외에도 원동기,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안전검사가 포함되며, 신차 출고 후 3년,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전기이륜차(15kW 초과)이며, 검사는 관내 민간검사소 3개소(의성강동종합정비, 탑리종합정비공장, 안계자동차정비공장)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를 통해 가능하다.

의성군 관계자는 “검사를 지연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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