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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우수’···분쟁조정기구 운영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30 16:27 게재일 2025-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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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하도급대금 결제 투명성과 신속성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는 3조40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요 기업집단 중 7위에 올랐고,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7개 대기업 집단 중 하나로 확인됐다.

전체 38개 공시대상 집단의 평균 현금성 결제비율은 98.58%, 현금 결제비율은 86.19%로 집계됐다. 특히 포스코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결제 방식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정 지급기한 60일 이내 지급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는 또 하도급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기구를 자체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의 갈등도 줄이고 있다. 제조업 중심 분쟁조정기구 설치비율은 평균 45.7% 수준이나, 포스코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수급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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