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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육아휴직자도 최대 200만원 받아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29 14:08 게재일 2025-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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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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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는 △육아휴직 4~6개월차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 원)에서 100%(월 최대 200만 원)로 △7개월차 이후는 기존 50%에서 80%(월 최대 160만 원)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올해 초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과 동일한 수치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말까지 한시 운영됐다. 다만, 적용 대상자 중 일부는 육아휴직 1년을 다 쓰지 않았거나, 제도 종료 이후 육아휴직 기간 연장으로 추가 사용 중인 경우가 있어, 이후 급여 수준이 일반 제도보다 낮아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임세희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 수혜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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