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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2천건 넘는 행정절차 간소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30 16:50 게재일 2025-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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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자동차 폐차 등 행정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토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행정안전부가 자동차 폐차나 소음 보상금 신청 등 일상 행정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608개 행정사무 중 82.5%에 해당하는 2153건을 정비해 제출의무를 없애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폐차 요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참전사실 확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구비서류에서 삭제.

행안부는 2023년 9월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법령 개정과 서식 정비를 통해 인감증명서 제출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 결과, 전체 개선 건 중 42.6%(915건)는 제출 생략, 52.7%(1,378건)는 대체 수단 허용 방식으로 전환됐다.

세부적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295건은 폐지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등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 가능토록 변경한 822건 등이다.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확인서 등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한 신원확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감 인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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