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명분 ‘무역확장법’ 적용 반제품 및 파생 제품 모두 해당 구리원광·원재료 및 폐구리 제외 美 “구리 수입 의존도 30% 목표”
미국 정부가 8월 1일부터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또 다른 전략 품목으로 구리를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구리 파이프, 와이어, 판재, 튜브, 커넥터 등 구리를 일정 수준 이상 포함한 반제품과 전기부품 등 파생 제품에 적용된다. 단, 구리 원광과 농축물, 음·양극재 등 원재료 및 폐구리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별 관세율은 구리 함유량에 따라 산정되며, 비구리 성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별 상호관세 또는 기타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 부품과의 중복 적용은 제외된다.
업계는 특히 2차전지 소재가 관세 대상에서 빠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이 음극재·양극재를 관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은 당분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산업 보호와 내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비율도 제시했다. 미국산 고품질 폐구리와 원재료의 최소 25%를 자국 내에서 판매하도록 했으며, 이 비중을 2029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구리가 방위산업·전력망·전기차(EV)에 필수 소재로 쓰이는 점을 들어, 구리의 수입 의존도를 현재 45%에서 2035년까지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부 아리조나주 ‘레조루션 광산’ 개발 가속화도 병행 추진 중이나, 해당 사업은 원주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친환경 전환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구리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글로벌 구리 가격과 교역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