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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 ‘채권추심 제3자 괴롭힘 금지법’ 발의

이석윤 기자
등록일 2025-08-01 15:26 게재일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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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지인 개인정보 무단수집 금지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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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지난 31일 불법 채권추심업체들의 제3자 괴롭힘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채권추심법은 반복적 전화와 방문, 공포심 유발,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사채업자와 대부업체들은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왔다. 이들은 ‘비상연락망 확보’나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불법 추심을 자행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이나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이상휘 의원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금융이용자 보호도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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