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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30% 줄인다···정부, ‘합리화 TF’ 본격 가동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8-04 15:08 게재일 2025-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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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없는 처벌 완화···소상공인엔 과징금 전환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던 경제형벌을 전면 정비한다.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줄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엔 형벌 대신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연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 이상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TF에는 15개 부처와 법제처·법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우선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형벌규정의 과징금·과태료 전환 △배임죄 등 규정 정비 △징벌적 과징금 강화 △피해자 실질 배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반면 주가조작, 생명·안전 위협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재산상 책임 중심의 법 집행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올해 안에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이 중 우선 추진 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절차 개선, 국내외 사례 분석 등도 병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경제형벌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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