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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제품’ 환급 신청 접수 20일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8-13 21:51 게재일 2025-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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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7월 4일이후 구매제품만 대상
전국 가전판매점서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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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4일 이후 에너지효율 으뜸제품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구매액의 10%를 환급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13일부터 ‘으뜸효율’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환급사업 신청 접수가 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서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2671억원 예산으로 생활과 밀접한 11개 품목 가전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최고수준인 ‘으뜸효율’ 제품 구매자에게 구매액의 10%를 환급(1인당 최대 30만원)해주는 제도다.
대상 가전제품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일상생활 제품들을 포함하며, 올해 7월 4일 이후 구매제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전 구매제품은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C 웹 환경에서 접수 가능하다. 휴대폰 앱을 통한 신청 기능은 8월 내에 추가 개발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과 제조번호가 확인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 등 구매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산업부는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모바일 알림으로 안내하며 14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어서, 서류 미비로 인한 환급 지연은 최소화된다.
첫 환급금 지급은 8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순서대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환급사업은 신청 순서가 지급 순서여서 빠른 신청이 환급에 유리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환급 신청 편의를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들의 환급 신청을 대신 처리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환급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구매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환급된다. 대상 제품목록과 환급절차 등 상세 정보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66-49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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