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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해수풀장 초등생 사망사고 공무원 유죄…팀장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08-15 15:35 게재일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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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운영하는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 단독(부장판사 박광선)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팀장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광선 판사는 “설계에서 덮개 그물망이 빠졌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북면 현포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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