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부터 시행, 상반기 신규가맹점 수수료 차액환급은 9월 26일 전후로 환급 또는 확인 가능
정부와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액 환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표로 보인다.
△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총 506만8000개 가맹점에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000개(전체 320만5000개 가운데 95.7%),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전체 200만1000개 가운데 93.2%),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16만7000개 가운데 99.5%)가 해당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되며, 수수료율은 결제처별로 확인할 수 있다.
△ 상반기 신규 가맹점 대상 수수료 차액 환급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신규 개업 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16만1000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해당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신청하면 차액을 환급받게 되며, 지급은 9월 26일 이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매출액과 적용 수수료율 차이를 반영하며, 예를 들어 1억4000만원 매출(연환산 2억4000만원 상당) 가맹점이 2.2%의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환급액은 약 250만원으로 예상된다.
전체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 규모로, 평균 가맹점당 약 40만원가량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환급 내역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대상이 폐업 등으로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오는 9월 26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14.만8000개)과 택시사업자(5505개) 역시 소급 환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환급 내역은 9월 26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영세·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