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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호우피해 주민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8-18 11:24 게재일 2025-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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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경북도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도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대폭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에 한해 적용된다. 피해 복구를 위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면 대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하는 지적측량 업무로 토지 분할, 경계 복원, 지적현황 조사 등이 포함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피해 주민은 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등은 수수료 전액(100%) 감면, 기타 용도 토지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도군 각북면에 거주하는 김모씨(62)는 “집이 침수돼 토지 경계를 다시 확인해야 했는데, 측량비가 부담돼 망설이고 있었다”며 “이번 감면 덕분에 걱정을 덜고 복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은 복구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감면 조치로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대형 산불과 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확대해왔다. 현재까지 총 1919건의 감면이 이뤄졌고, 이 중 1768건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전액 감면, 151건은 기타 용도에 대한 절반 감면이 적용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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