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경주에 주소 둔 세대주 대상
경주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44억여 원을 부과했다.
경주시는 주민세로 개인분 11만 8000건 12억 9000만 원, 사업소분 1만 7000건 32억 원 등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경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만1000원을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 기본세액을 낸다.
면적이 330㎡를 넘으면 기본세액에 더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전년도 자료와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며 “납부 기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