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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8-23 14:31 게재일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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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 돌입
TK 출신 김형동 의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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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야권과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행)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나서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확대하도록 한 법원 내용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노동) 조합원들 입장에선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며 “N차 하도급 노조는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교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총선 전 민주노총이 꼽은 ‘22대 국회 정책·입법 과제’ 1위가 노란봉투법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권이 노란봉투법을 우선적 추진에 나선 것은 “(민주노총의) 청구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필리버스터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는 24일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이후 또 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권에 밀리는 탓에 25일이면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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