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7일 청사 내 민원실을 비롯해 읍·서·북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 방해 민원인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민원 처리법 시행령과 2025년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 지침을 반영해, 악성 민원 상황에 대비한 공무원 안전 확보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은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대응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멘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소란이 시작될 때 민원인에게 차분히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 단계’를 실시한다.
두 번째, 공무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명확히 고지하는 ‘경고 단계’ 세 번째, 개선되지 않을 때 퇴거를 요청하는 ‘퇴거 요청 단계’ 마지막으로, 불응 시 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조치 단계’ 이처럼 필수 절차와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전달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 제한·퇴거 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 방해 상황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