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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사고’ 코레일 전 사장 등 피의자 입건⋯1일 동시 압수수색

김재욱 기자 ·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09-01 18:34 게재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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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해 코레일 법인과 하청업체 대표 등 입건
코레일 본사·대구본부, 하청업체에 수사관 등 70여 명 투입
한국철도공사 전경./연합뉴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등 일부 관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

1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합동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 본사와 대구본부, 서울에 있는 하청업체 본사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코레일 법인과 이번 사고 이후 사퇴한 한 전 사장, 하청업체 대표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동시에 투입돼 열차 사고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수사관 등은 코레일 본사에서 관제실과 안전계획처·산업안전처 등을 관할하는 안전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코레일 대구본부의 경우 산업안전과 안전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처와 기관사 근무표를 작성하는 승무처 등 사고와 직접 관련된 4개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날 수색을 통해 압수물을 확보했다. 향후 사고 경위,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그간 조사에서 일부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며 “경상자들이 진술한 사고 당시 상황과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비교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레일이 보관 중인 서류에 보안이 설정돼 있어 해제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서류의 양도 방대해 선별 작업을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와 관계자들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김재욱·이도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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