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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도로 정비 공사, 절차 위반·특정업체 봐주기 논란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5-09-02 15:42 게재일 2025-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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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칙 위반, 결과 공개도 무시
행안부 제안서 ‘7일전 게시’ 명시
경주시는 공시기간 ‘4일’ 에 그쳐
접수 결과 업체 한곳만 서류 제출
특정업체 독점 시공 논란 불거져
평가 절차·배점 과정도 엉터리
행정안전부 규정은 공법 선정 안내 공고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경주시는 1차 공고 4일에 그쳤다.경주시 홈페이지 캡처
 

경주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이는 도로 정비공사<본지 7월7일·22일·29일. 8월 3일 자 보도>가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과 관련, 행정 절차 위반과 특정 업체 독점 시공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주시는 ‘돌출형 차선도색’ 공사 발주와 평가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규를 무시하고, 평가 결과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행정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7일 시청 홈페이지에 ‘APEC 대비 주요 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기술 제안서 제출 안내’를 공고하며 게시 기간을 단 4일로 그쳤다. 그러나 행안부 예규는 공고 마감일 7일 전 게시를 명시하고 있다. 

경주시는 규정을 무시한 셈이며, 시 담당자는 “규정을 보며 진행했지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고 결과 단 한 곳의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재공고에도 참여 업체는 여전히 1곳뿐이었다. 

다수 업체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 입찰이나 공법 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경주시는 “APEC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평가 절차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행안부 예규는 기술 제안서를 정량평가(공사비·경영상태)와 정성평가(시공성·안전성·유지관리·경관성 등)로 종합 평가하도록 하고, 항목별 배점 한도를 명시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배점 없이 단순 적용 여부만 심의했다. 평가위원들은 점수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공법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박탈당했다.
 
선정된 A업체  차선도색 기술은 현재 북경주IC(천북면)~경주IC(율동)까지 약 17㎞ 구간에 적용되고 있다. 실제 시공은 관내 B업체가 독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두 업체간 기술 사용 협약이 체결된지 1년에 불과해 숙련도 또한 낮다는 지적도 있다

준공 예정일인 9월 30일까지 공사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당시 평가 대상 업체가 한 곳뿐이어서 평가점수를 통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순히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리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행정 전문가 A씨는 “규정에는 배점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담당자가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단일 업체 참여라도 평가표 작성과 공개는 의무”라고 강조한다. 이번 사례는 국제행사라는 명분 아래 기본 행정 원칙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시민들은 “경주시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면서 기본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평가 자료 공개와 공법 적정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APEC 이후 ‘날림 행정’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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