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을 지역구로 하는 A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속한 포항의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단체 등에 금전적 기부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호미곶등대, 담장 허물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변신
포항 흥해읍 자재 창고 화재⋯18평 전소, 34분 만에 진화
대구·경북 낮 최고 12도 ‘포근’⋯큰 일교차·건조 주의
SNS를 타고 번지는 ‘두쫀쿠’ 열풍의 명암
불안을 지우는 처방전, 산책
분식집 같은 제사상, 명절이 가벼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