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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포항 지역 경북도의원 검찰 송치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9-06 13:30 게재일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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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년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을 지역구로 하는 A 도의원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속한 포항의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단체 등에 금전적 기부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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