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년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을 지역구로 하는 A 도의원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속한 포항의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단체 등에 금전적 기부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