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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담당 동해해경, 불법단속 58건 적발... “안전 없는 레저는 없다” 해양안전 확보 위한 무관용 선언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09-09 11:01 게재일 2025-09-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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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이 해수욕장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여름철 해양관광 성수기를 맞아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 해양레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와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에 대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 ‘해양레저 불법·안전 위해 행위 특별단속’ 결과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안 전역에서 집중 추진돼 총 5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단속 유형별 적발 건수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1건 △수상레저사업장 기구 변경등록 위반 3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3건 △수중레저시설물 설치·준수의무 위반 7건 △음주운항 1건 △무면허 운항 6건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실시 4건 △무등록 레저기구 운항 2건 △불법 해루질 31건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초 시행으로, 해경 형사2계는 단정을 활용해 집단 모임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육·해상 검문검색을 실시, 단속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사전 차단에 크게 기여했다.

 김성종 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단속이나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겠다”며,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이어 나가 국민의 생명과 해양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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