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행한다.
1차에 이어 내수 회복 흐름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가구로, 1인당 1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받는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한 뒤, 2025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최종 선별한다.
△1차 집행률 98.9%···심리지표·소상공인 경기 반등
정부에 따르면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대상자의 98.9%(5005만여 명)가 신청해 총 9조 634억원이 지급됐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지급률(98.7%)을 상회했다.
심리지표도 개선됐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급이 시작된 7월 110.8, 8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고,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5% 증가해 29개월 만에 최대 폭을 보였다.
△2차 지급 개요—누가, 어떻게 받나
○대상 기간·금액: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1인당 10만원.
○대상 범위: 국민 90%. 국내 거주 국민 원칙. 재외국민·외국인은 주민등록 등재 및 건강보험 자격 요건 충족 시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1차 추가지급 취약계층(약 314만 명)도 2차 대상.
○가구 기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 동일 세대.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부모는 별도 가구. 맞벌이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이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 인정. 거주불명은 별도 1인 가구로 판단.
○제외 기준(고액자산가): ①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②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전원 제외.
○최종 선별 기준: 위 제외 가구를 뺀 뒤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형평성 보완—1인 가구·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22만원(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까지 대상.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상한을 적용(예: 직장가입자 2인 포함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이면 지급).
△조회·신청은 이렇게
○사전 알림: 국민비서(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신청 시 9월 15일(월)부터 대상 여부·신청방법·사용기한 안내. 1차 때 신청자는 재신청 없이 안내 지속.
○대상자 조회(9/22 09:00~): 9개 카드사(및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누리집·ARS,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신청 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선불카드 중 선택(지자체 여건 따라 일부 상이).
○주소지 기준: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신청.
○요일제: 접속 분산을 위해 9월 22~26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미성년자: 세대주가 신청·수령. 다만 세대주 부재·‘동거인’ 표기 등 예외는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거동 불편자 대상 지자체가 직접 방문 접수. 1차 때 요청자에겐 선제적 방문.
△사용처·기한—편의 확대
○사용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제한 업종 제외). 8월 22일부터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포함. 2차부터 지역생협도 사용처에 추가(공익성 고려, 매출 상한 예외).
○기한: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소멸.
○군 장병 편의: 2차부터 의무복무 장병은 복무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수령 가능,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허용. 부대 방문 ‘찾아가는 신청’·일괄 대리신청 등 편의 지원.
○현장 간소화: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별도 신청서 면제).
△이의신청·문의
○이의신청(9/22~10/31):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첫 주는 요일제 적용 가능. 지자체·건보공단 심사 후 개별 통보.
○건강보험료 확인: 건보공단 누리집/앱/1577-1000. 보험료 조정 필요 시 동일 창구에서 절차 안내.
○재산·금융 확인: 위택스(재산세 과세표준), 홈택스(금융소득).
○참고: 1차에서 ‘해외체류 후 귀국’(8/29까지 인용)·‘출생’·‘미성년자 세대주 변경’(9/5까지 인용) 사유 인용건은 이미 반영.
△스미싱·부정 유통 ‘차단’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출처 불명 문자 링크는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부정 유통 시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경찰청이 상시 단속을 병행한다.
△콜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1670-2525
○건강보험료: 1577-1000
○재산세·금융소득: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세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형성된 내수 회복 기조를 2차 지급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부처·지자체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