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주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일방적인 ‘금융위 쪼개기’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의미하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주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5차례 종합소득세 연체, 과태료·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를 14차례 압류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이라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을 통해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