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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절차를 명확히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0-15 16:01 게재일 2025-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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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 이동욱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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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이동욱 의원(북구5).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취락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입안 절차 개선이다. 보호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 위치한 취락으로, 주거환경 보호와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원, 유치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을 허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베이커리 카페, 일반음식점, 농어촌관광휴양시설 등 방문객 유입 시설을 추가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동욱 의원은 “보호취락지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핵심”이라며 “주민의 교육·문화·건강증진 시설과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장관리계획 절차를 체계화해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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