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강력 대응
대구시와 경북도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총 719명의 명단을 각각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국 지자체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및 대표자)·나이·직업(업종)·주소·체납액 등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자 235명(개인 165명, 법인 70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명(개인 15명, 법인 2곳) 등 총 252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92억 원에 달하며,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 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원)은 21억 원 각각 감소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체납액은 14억 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 원이 감소했다.
경북도는 개인 307명과 법인 160개 업체 등 총 4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98억39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이 146억 원,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52억 원이다.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1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43명, 부동산업 35명, 도소매업 26명, 서비스업 31명, 숙박·음식점업 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 및 사업부진(189명), 납부 태만(151명), 담세력 부족(101명) 등이 꼽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조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