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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대구시장 선거판 요동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12-03 17:08 게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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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군에 포함된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보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의원은 그동안 내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며 비판하는 등 여권과 싸우는 과정에서 투사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며 행정과 정치 분야에서 내공을 갖춘 이력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는 점은 악재일 수 있다. 구속은 피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계엄 당시 추 의원의 행동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느냐, 고의가 있었나(를 두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구속영장 기각)로 불구속되었지만 그는 (결국)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역 정치권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과 정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이 나타나면 추 의원이 당원들의 힘을 받아 대구시장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불리한 내용이 나온다면 당 전체는 물론 대구시장 출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안갯속 국면이었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선 구청장들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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