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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

등록일 2025-12-08 17:16 게재일 2025-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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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각급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상정 안건은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동안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는 애초 이날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회의 중 10명 이상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표결에 참여한 법관대표 79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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