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검사 주체 회계사·세무사 명시 반대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둘러싸고 A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시의회에 조화로 항의했다.
11일 경주시의회는 A 단체가 경주시의회 현관 앞에 조화를 놓고 조례 개정 과정과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시의회가 개정안에 새로 신설한 ‘결산 검사 조항’이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 사업의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외부 검사 주체를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명시했다.
경주시의회는 “기존 조례에는 없던 결산 검사 조항을 신설하면서 외부 전문직을 검사 주체로 규정한 것에 해당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항 신설은 민간 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