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적절하지 못해…숙박비 전액 반환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제공한 2박짜리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모 매체는 23일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유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했다.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현재 숙박료는 2인 조식 포함해 1박에 30만원 초중반“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호텔 투숙 당시 그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제반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은 직무상 대가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