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흉물에서 성장 거점으로…폐철도 재생 입법 시동

김석기(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국에 산재한 방치 폐철도 부지를 체계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활용되지 않은 폐철도 부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폐철도 부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하거나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재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높은 매입 비용과 복잡한 관리 주체 문제로 개발이 지연돼 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휴 철도 부지를 활용해 주민 복지 시설, 문화·체육 공간, 관광 자원 등을 조성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도심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돼 온 폐역사와 선로 부지가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평가다.
이번 입법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유휴 토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초당적 의지를 보여줬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폐철도 부지는 지역 발전의 잠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활용되지 못해 왔다”며 “이번 특별법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