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에서는 중수청의 6대 수사 범위서 ‘선거 범죄‘가 빠진 점,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면 수사가 정권 입맛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비공개로 열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진술을 들었고, 진술에 따라 법안소위 위원들이 각각 궁금해하고 논란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에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중수청 수사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등 수정해 발의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