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형소법 왜곡” 고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언론 공지 통해 “해당 사건 용인 서부경찰서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신설된 ‘법왜곡죄’ 1호 수사 대상자가 됐다.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냈다가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 경찰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주의는 재판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심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왜곡죄는 시행 이전의 수사·재판에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속하는 만큼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