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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최대 20만원 2년 지원··· 30일부터 신청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18 14:36 게재일 2026-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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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6만명 신규 선정··· 5월분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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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정부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신청을 받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시사업으로 운영됐지만, 월세 상승과 취업난이 맞물리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국정과제로 채택돼 상시사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최근 원룸·소형주택 임대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초기 사회진입 청년층의 주거비 압박이 크게 확대된 점도 정책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는 단순한 일시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는 안전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약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두 차례 사업을 통해 22만명 이상이 지원을 받은 만큼, 정책 체감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수요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54만원),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일정 소득 이상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 기준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 접근이 어려웠던 사회초년생과 비정규·플랫폼 노동 청년층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간소화로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 발표되며, 지원금은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또한 소급 지급 방식으로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군 입대나 해외 장기 체류, 부모와 합가 등 일부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주택 보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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