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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 A씨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6-01 14:51 게재일 2026-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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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현장서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 후보 공개 연호 선창, 유도 논란
고령군민 A씨가 지난달 31일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북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독자 제공

고령군민 A씨가 지난달 31일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북선관위에 고발했다.

A씨는 “김 후보가 지난달 30일 고령군에서 진행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 후보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창하고, 현장 유권자들에게 연호를 유도한 행위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김 후보가 공개 선거운동 현장에서 “존경하는 B후보를 위해서 저는 여기서 마치고, 한 번 더 고함을 지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B하면, B를 3창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라는 취지로 말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의 이름을 연호한 부분이다.

A씨는 고발장에서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창하고 유권자들의 연호를 유도한 것은 단순한 의례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의 행위는 교육감 선거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경북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법률 취지에 위반되는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이번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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