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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 유통매장 납품 유산균 음료 마신 포항철강공단 근로자들 “아이고, 배야”

포항의 한 대형유통매장에서 납품한 음료를 마신 포항철강공단 근로자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불량식품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포항의 B유통매장에서 C업체가 생산한 유산균 음료 64개를 구입했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거래업체에 빵과 함께 음료를 납품하기 위해서였다.문제는 A씨가 음료를 차로 옮기던 중 갑자기 박스밖으로 음료가 새는 것을 목격했다. 확인한 결과 음료가 새는 3개의 병을 따로 빼냈다. 유통기한도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등으로 남아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음료 60여개를 거래업체에 납품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후, 이를 마신 거래업체 직원들 가운데 5∼6명이 복통을 호소했고 직원들 다수가 ‘맛이 이상하다’며 먹다가 도중에 버렸거나 아예 먹지않았다는 항의를 받았다.A씨는 B유통업체 고객센터에 문제의 음료수를 들고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업체 담당자는 그자리에서 개봉되지 않았던 음료의 마개를 딴 뒤 “뜯어진 제품은 확인이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A씨는 “대기업은 보통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사과’부터 먼저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B업체는 사과는 커녕 증거물마저 훼손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여 어이가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B업체 측은 “유산균 제품의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공기에 노출된 채 상온에 있었던 제품은 객관적 분석이 힘들다. 납품되지 않았거나 불량제품 의혹이 제기되는 5개 가량의 음료를 직접 가져와야 된다”며 “무조건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분 분석 등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로 문제제품을 수령받은 뒤 자체적으로 성분의뢰를 실시해 결과가 나오면 보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7-29

청도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청도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받는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A씨(82)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질병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청도군의 한 텃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오후 8시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A씨가 발견될 당시 이곳에는 37℃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질본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증상을 보인다.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는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지난해 감시 결과에 따르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7월 21일∼8월 10일) 온열질환자의 62%가 신고되는 등 환자 발생이 집중됐다.올해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여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2일까지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47명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1천228명이 신고됐고 14명이 사망했다.올해 신고된 온열질환자 특성을 보면,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이 28%(97명)로 가장 많았고, 운동장·공원 15.9%(55명), 논·밭 14.1%(49명) 순이다.발생 시간은 정오∼오후 5시가 55%를 차지했고 오후 3시에는 전체 환자의 20.2%가 몰리는 등 환자가 집중됐다.성별로는 남자가 75.5%(262명), 여자가 24.5%(85명)였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24.8%(86명)로 가장 많았다.나이에 따라 발생 장소에 차이가 있었다. 30세 미만은 주로 운동장·공원(43%), 30세 이상 70세 미만은 실외작업장(43%), 70세 이상은 논·밭(39%)에서 주로 발생했다.질환별로는 열탈진이 54.8%(190명)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3.3%(81명), 열실신 10.4%(36명), 열경련 10.4%(36명) 등의 순이었다.질병본부 관계자는 “더위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서 더위를 참다가 열사병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7-24

골프 소음 때문에 방화… 1명 숨지고 2명 부상

지난 17일 오후 6시 53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이웃 주민인 A씨(57)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전 숨졌다. 또 골프연습장 업주 B씨(53)와 B씨의 부인 C씨(50) 등 3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18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인 A씨가 스크린 골프연습장 2층 카운터와 1층 주차장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 집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골프연습장 옆에 살던 그가 평소 골프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미리 준비한 가연성 액체를 2층 카운터 앞에 뿌린 후 불을 붙이자 C씨의 몸에 불이 옮겨붙었고, 같은 층 복도에 있던 업주 B씨는 1층으로 내려가 2차 방화를 시도하던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은 18일 오전 발화지점과 방화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7-18

툭하면… 하늘에 멈춰서는 하늘열차

대구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가 선로에 멈춰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1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3분께 3호선 용지역 방면으로 달리던 열차가 건들바위역에 도착하기 전 부품 고장으로 선로에 2분가량 멈춰섰다. 사고 열차는 이후 재가동해 건들바위역에 도착했지만, 공사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승객 전원을 승강장에 내리도록 했다. 또 뒤따르던 후속 열차가 사고 열차를 차량기지까지 견인했다. 이날 사고로 열차 운행은 9분가량 지연됐다.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제동 전자제어장치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이번 사고에 앞서 잦은 고장을 일으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3호선 하늘열차는 지난해 3월 8일과 7월 3일, 10월 2일 등 세 차례나 멈췄다. 모두 부품이 고장나거나 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였다.지난해 7월 3일에는 수성구 범물동 쪽으로 가던 열차가 남산역으로 진입하던 중 전기 관련 설비에 문제가 생겨 운행을 중단했다. 곧바로 운행을 재개했지만 건들바위역에서 또다시 같은 문제로 승객 70여 명이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이후 수성못역에서는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해 칠곡기지까지 견인했다. 사고는 선로에 설치돼 전력을 받아들이는 집전장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3월 8일에는 범물역에서 용지역으로 가던 열차와 지산역에서 범물역으로 가던 열차가 선로 결빙으로 멈춰서 양방향 운행이 2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7-01

척추수술 받았다가 보행 장애 ‘손배’ 판결

법원이 척추수술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포항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판사 최누림)은 의료사고를 당한 김모(61·여)씨에게 포항의료원이 6천49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발·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는 증상을 앓던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포항의료원에서 미세 현미경적 요추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 김씨는 수술 후 일부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물리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권유로 그해 8월 1일 2차 수술을 받았다.A의사로부터 제4·5요추 및 제1천추에 대한 추간판 제거술과 후방척추 유합술을 받았는데, 이후 근력이 약화되고, 오른쪽 발목·발가락이 전혀 들어지지 않고, 심한 통증과 부종이 나타났다.김씨의 신경 손상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포항의료원과 A의사는 일반적인 혈액검사만 했고, MRI·근전도·CT·X-ray 등의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나오고 있었으나 그 성분을 확인하거나 염증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수술 후 김씨는 ‘우측 하지 통증 및 족하수, 근위축, 이에 따른 보행 장애’라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포항의료원은 보상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척추수술 후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사고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원고가 약 2개월 전 이미 1차 수술을 받았고 난이도·위험성이 높은 2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인정되지만, A의사가 충분한 사전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또 김씨의 증상을 보면 2차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직·간접적으로 손상됐고, 직후 A의사가 투약한 약물의 종류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단 포항의료원과 A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원고의 나이와 기존에 앓고 있던 기왕증도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적 손해액을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등 물질적 손해 배상금 4천997만원 등 총 6천4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2차 수술 후 현재까지 4년 10개월 정도가 경과됐고, 그동안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물론, 그 발생여부까지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들이 원고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어 보인다”면서 “당시 원고의 나이와 1·2차 수술 경위 등을 보면 원고의 기왕증도 피고의 의료과실과 함께 신경손상의 원인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