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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차병선 씨는 지난 2005년 11월20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재 임야 1만5천236㎡를 이종우 씨로부터 대물변제조로 6억원에 취득하고 2008년 11월20일 서도건 씨에게 5억7천만원에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취득에 소요 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5억2천882만7천99원으로 인정해 차 씨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천884만5천130원을 부과처분했다. 차 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동산 양도자 이종우 씨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서 실거래가액이 분명함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구고등법원은 ① 차 씨는 지난 2005년 11월15일 이종우씨와의 사이에 2001년 7월경 이후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2005년 11월15일을 기준으로 차 씨의 이 씨에 대한 채권액을 `부동산투자(위 부동산에 관한 것 등) 6억원`으로 인정하고, 그 정산방법은 이 씨가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채권액에 갈음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씨는 그 날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을 대금 6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 씨의 위 채권액 6억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5년 12월20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이 씨는 관할세무서에 대물변제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위를 확인해 주고 제1심 법원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등법원2012누219·2012년 7월20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2012두18226·2012년 12월13일)

2012-12-26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현대전자산업㈜는 지난 2008년 1월14일 미국에 소재한 모 회사가 100% 투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듐(금속소재)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는 회사다. 현대전자산업㈜의 제품매출은 전액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해 공급하고 있는 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42억7천720만원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3억5천45만6천100원을 환급받았다.관할세무서는 현대전자산업㈜가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과세해 2012년 1월27일 현대전자산업㈜에 대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천277만2천59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현대전자산업㈜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 현대전자산업㈜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납품 시 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년 1월1일 최초 시행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②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미 발행한 영세율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1758·2012년 11월20일)

2012-12-19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원금을 먼저 변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상구씨는 지난 2010년 6월18일 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토지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에 참가해 매각대금 중 원금 2천300만원과 이자 5천900만원의 합계 8천2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관련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2년 8월8일 박 씨가 수령한 배당금 중 이자 5천900만원에 대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천774만78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 씨는 채무자에게 약속어음과 공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지난 1998년 10월15일 2천300만원, 1998년 12월16일 3천만원, 1999년 1천500만원 등 합계 6천800만원을 빌려준 후 8천200만원을 배당 받았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다니고 소송하는 등 그동안 10년 정도 후에 1천4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9월19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박 씨의 원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1998년 12월17일 근저당설정액 2천300만원과 갑구의 2000년 12월7일 가압류 청구금액 3천만원으로 확인되고, 경기도 이천시 소재 부동산에 설정 된 근저당권 1천500만원에 대해 1999년 12월20일 법원에 배당 요구했으나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봐 박 씨의 원금은 6천8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부동산 경매 시 박 씨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원금 6천800만원(2천300만+3천만+1천500만)과 이에 대한 이자 7천900만원으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 2천300만원과 이자 5천900만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결국 박 씨는 원금 6천800만원을 초과한 1천400만원을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1천6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2-0155·2012년 11월27일)☞ 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2-12-12

대체취득보상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임재철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006년 6월1일부터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장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9년 1월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3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관할세무서는 임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결과, 임 씨가 현금매출액 및 위 보상금을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2012년 2월9일 임 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4천5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임씨는 위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거해 산정한 것으로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영업이익 등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 인테리어 및 바닥세멘 등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2억원, 이전 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5천만원인 바, 그 중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2억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금 산정과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당시 제출했던 감정평가서가 심판청구 시에는 제출되지 않아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으나, `공익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금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고려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위 보상금과 총 금액이 유사하고 자산 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불능 자산에 대한 보상비 2억원을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6천832만원을 감액 결정했다.(조심 2012서2372·2012년 10월31일)

2012-11-21

배임수재 한 금품을 반환 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태씨는 지난 2007년 2월경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씨로부터 사원 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 바, 김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봐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김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 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 세무사 의견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수재 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 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 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2-11-14

부외 지급이자도 필요경비 산입 가능

이재홍씨는 지난 2000년 9월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고 2008년 1월30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현재까지 `부산식육`이란 상호로 식당(음식·한식)과 식육점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동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이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현금매출 5억7천만원이 신고누락됐다고 해 2012년 5월8일 이 씨에게 2008~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씨는 2000년과 2008년에 각각 취득한 부동산은 연접한 `부산식육`사업장으로 이 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사업장 취득과 영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했는바, 사업장 내 총 건물면적 319.8㎡ 중 영업용건물면적이 85.6%(27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008년부터 2010년도에 발생한 총 지급이자 1억5천만원 중 85.6%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 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 받지 못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이 씨가 위 토지와 건물의 대부분을 취득 시부터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외이자와 관련 한 차입금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급이자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 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이자비용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3061·2012년 10월23일)☞세무사 의견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 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해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발생됐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2-11-07

구(舊)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우현씨는 지난 2002년 8월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 15.18㎡ 및 그 부수토지 575㎡를 취득한 후, 구(舊)주택을 멸실하고 2003년 6월11일 위 토지지상에 주택 198.48㎡를 신축해 보유하다가 2011년 1월7일 13억원에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을 통산한 8년5개월에 해당하는 공제율 100분의 64를 적용 산정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역삼세무서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구(舊)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신축주택 신축 이후의 보유기간인 7년7개월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56을 적용하는 것이라 해 2012년 4월12일 박씨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236만원을 부과처분했다.박씨는 신축주택 양도차익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공제율 100분의 56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토지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구(舊)주택 및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사용되므로 구(舊)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그 보유기간 8년5개월에 해당하는 공제율 100분의 64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박씨가 제시한 철거관련 증빙 및 건축물대장의 공사착공일에 비춰 구(舊)주택 보유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토지 보유기간이 8년이상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라 해 100분의 5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2012서2649·2012년 10월11일)☞ 세무사 의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재건축을 통해 구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해 신축 전·후에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 그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멸실 전 구(舊)주택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조심 2010서1610·2010년 11월17일/조심 2012중184·2012년 6월27일 등 다수)

2012-10-31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윤석봉씨는 지난 2001년 6월25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잡종지 1만3천420㎡를 대금 35억원에 분양받고, 같은날 김성필·강문용 등 2명에게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639.91㎡와 ㈜한일자동차운전학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권리 및 부속물 일체를 대금 50억원에 매도했다.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4일 윤씨에 대해 위 매매대금 중 49억원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이를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해 48억원이 토지의 양도가액이라고 보고 그 양도차액 13억원에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세율 65%를 적용·산출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억4천170만370원(= 양도소득세 8억2천809만6천27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천280만9천60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7억3천79만4천743원)을 부과 처분했다.윤씨는 위 토지를 분양받은 다음날 수분양자 명의를 매수인들로 변경했고 분양대금도 매수인들이 대한주택공사에 직접 지급했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분양권, 즉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 양도에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국심 2007중4563·2008년 5월26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윤씨가 대한주택공사와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건물 기타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괄해 양도했으니, 토지와 관련해 윤씨가 양도한 자산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분양계약 상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 양도 자산이 토지 자체인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8512·2010년 9월30일/대법원 2010두23408·2012년 9월27일)☞ 세무사 의견토지에 대한 계약금 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 간에 대금 완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했다고 해 위 권리의 양도에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012-10-24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성현씨는 상록㈜에서 2000년 9월26일부터 2005년 4월17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상록㈜는 2001년도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대흥케미칼㈜로부터 17억6천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했다. 관할세무서는 2004년경 상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봐 2005년 1월3일 상록㈜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가공매입 부분을 익금산입해 대표이사인 이씨에게 인정상여로 귀속되는 것으로 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상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관해 신고했으나 그 신고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년 12월1일 상록㈜에 했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이씨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5억7천9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이씨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 된 이후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심사소득2009-0028·2010년 3월30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씨의 2001년도에 귀속되는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2년 6월1일이며 그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17808·2012년 5월2일/대법원2012두12167·2012년 9월27일)☞ 세무사 의견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장부 상 매입액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해 그로 말미암아 부과 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2012-10-17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하는 경우

조용성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백호통상이란 상호로 주방세정제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용성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 중에 신고 누락한 매출액 25억원을 적출하고 동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2011년 8월16일 조씨에게 2005~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건 합계 9억8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조씨는 매출누락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재료비·운송비 등의 경비가 20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일부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출누락과 관련 된 원가 및 경비의 입증서류가 미비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누락 된 경비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비율(24~47%), 경정소득률(30~50%), 누락경비율(24~37%) 등을 감안할 때,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3월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조씨가 영위하는 업종은 세제 제조업이므로 제조원가 등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다양하고 실제 일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②조씨가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원가 등의 주요경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③조씨가 각종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추정에 의한 필요경비도 합리성이 있어서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추가로 지출 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 점 ④주요 경비가 전액 반영되지 아니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동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따르는 소득금액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삼기는 힘든 점 ⑤총수입금액과 대비한 매출누락의 신고누락비율이 24.3%~46.6%까지인 점 ⑥주방세정제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89.6%이고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률이 신고당시의 6.9~7.2%에서 29.5~50.4%로 증가해 환산소득률 10.4%의 3~5배에 달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다고 하기는 무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1601·2012년 9월26일)

2012-10-10

납세의무 이행 못한 정당한 사유의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덕훈씨는 지난 2011년 2월7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1년 8월31일 상속세을 신고하고 임야 4천357㎡를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다. 관할세무서는 2012년 2월8일 이씨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물납을 신청한 토지가 2011년 8월24일 분할 된 임야 2만2천357㎡ 중 산의 윗부분으로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춰 그 재산가액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2012년 2월29일 조건물납을 허가하자, 이씨는 2012년 3월16일 물납 신청을 취하했고, 관할세무서는 납부기한을 2012년 4월30일로 해 2012년 4월24일 이씨에게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 1천57만6천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했다.이씨는 2012년 5월10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 했으나 관할세무서가 불가능한 조건의 물납 허가 등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됐으므로 기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5월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은 가산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인근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춰 물납 신청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관할세무서가 상속세 결정기한의 말일인 2012년 2월29일에서야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한 점 ②물납 신청 요건을 충족한 이씨가 상속세 신고 당시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물납을 신청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점 ③물납의 조건인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이씨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물납 신청을 취하하기까지의 경과 및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내용에 비춰 이씨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특수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물납의 취하 등으로 납부기한이 2012년 4월로 연장되어 신고기한부터 가산 된 납부불성실가산세 1천57만6천원과 관련해 이씨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단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12중2462·2012년 9월7일)

2012-09-26

주주로서의 명의 도용당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영건씨는 지난 1999년 11월29일 설립 된 우리건설㈜의 직원으로 우리건설㈜의 실질주주인 조배희씨가 2005년 7월20일 이창호씨 명의로 명의신탁 했던 주식 1만9천주 중 9천주를 2008년 4월10일 이창호씨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해 박씨의 명의로 개서했다. 관할세무서는 2011년 6~11월까지 우리건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해 조배희씨가 우리건설㈜의 실질 경영자이며 발행주식 100%를 단독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배희씨가 박씨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5일 증여세 5천168만6천46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씨는 2012년 5월31일 이창호씨와 어떠한 증여 계약이나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금을 주고 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조배희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배희씨의 문서위조로 인한 허위의 거래로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과세한 증여세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우리건설㈜의 주식 이동과 관련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필체, 동일양식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어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미상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박씨는 우리건설㈜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문제로 두 달에 한번 정도 회사에 잠깐 들렀을 뿐이어서 주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우리건설㈜가 인건비 처리를 위해 비치하고 있는 박씨의 인적사항 및 도장을 실주주이며 경영자인 조배희씨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와 조씨가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사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조씨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2-0030·2012년 8월31일)

2012-09-19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종수(71)씨는 지난 1990년 12월4일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소재 답 3천8m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9년 3월31일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9억4천15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최씨가 그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3월15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6천521만19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10중1911·2010년 9월15일)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농지와 최씨의 주소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최씨의 근무형태, 농지의 면적과 논 농사의 경우 필요한 노동력 등에 비춰 최씨에게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최씨와 그의 처인 조씨 외에 농지를 경작했다고 볼 만한 사람이 없는데 조씨는 위 농지 외에 8필지의 농지를 소유·경작하고 있어 양도농지는 최씨가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최씨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해 왔고 농지원부 등 공부에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④인근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씨는 양도농지를 취득한 1990년 말 경부터 적어도 8년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했음이 추인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999·2011년 4월21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16997·2011년 12월16일)되자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2두1112·2012년 3월2일) 후 직권취소했다.

2012-09-12

인테리어공사 용역의 거래 시기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광주광역시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는 안수용씨는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10년 10월28일 시공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로부터 2011년 1월20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억원)를 수취해 2011년 3월11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관할세무서는 현지 확인조사 결과, 모텔에서 2010년 12월8일 신용카드 매출이 처음 발생됐고 작업완료확인서 상에 2010년 12월8일에 작업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년 12월8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1년 7월6일 부가가치세 1천5OO만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안씨는 공사계약서 상의 당초 공사기간은 2010년 11월1일~2010년 12월10일이나,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공사 완료시점을 2011년 1월20일로 변경하고 당초 계약서에 시공자와 청구인이 날인했으므로 2011년 1월20일을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세무서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당초 계약서 상에 모텔 인테리어 공사기간이 2010년 11월1일~2010년 12월10일로 기재됐다가 추후 공사완료일을 2011년 1월20일로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점 ②현장일지에 의한 공사기간이 2010년 11월1일~2011년 1월20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현장책임자가 최영건 실장, 배완기 팀장으로 확인되며, 2010년 12월6일자 현장일지 등에서 2010년 12월에 연말 성탄절 등 매출호황 요인을 감안해 전체 6개층 중 5~7층만 임시 완공해 영업하고 2011년 1월20일에 나머지 2~4층도 완료한 후 전체 공사 완료시점인 2011년 1월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④시공자 대표 김현석씨의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의 거래내역을 보면, 카드사용 기간이 2011년 1월3일~2011년 1월21일까지로 나타나고, 사업자번호에 의해 확인된 그 사용처가 도로공사의 인터체인지 등으로 공사현장 인근지역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봐 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완료일은 변경 된 계약서에 의한 완료시점인 2011년 1월2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광840·2012년 7월23일)

2012-09-05

공동사업장 개인별 채무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용호씨와 유재정씨는 부부로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06년 6월15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들의 출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52억원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동년 9월4일 각자의 명의로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2006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 6억4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했다. 삼성세무서는 위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해 2006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 합계 1억3천829만8천2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씨와 유씨는 위 차입금은 공동사업인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매수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지급이자는 주차장 영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동업자들은 동업약정에서 명시적으로 11억원을 출자하고,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나머지 자금을 별도의 차입금 즉 타인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어디에도 차입금 52억원을 `조합원의 출자`로 해석할만 한 근거가 없는 점 ③공동사업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누구 하나가 개인사업자로서 주차장업을 운영했다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은 자명한 바, 단지 공동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 이와 달리 취급 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인 점 ④소득세법제43조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했음에도, 유독 그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 채무만은 개인차원으로 환원해 공동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새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서울행법 2011구합8093·2011년 7월22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서울고등법원2011누27638·2012년 2월29일) 했고, 대법원에 상고 후 직권취소함으로서 각하됐다.(대법원2012두7653·2012년 7월26일)

2012-08-29

재고매입세액은 신고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민영숙씨는 지난 2004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션디자인업,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12월24일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 2008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8년 4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천738만2천1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8년 7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1천738만2천17원을 포함한 2천345만4천12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2008년 9월29일 민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8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38만2천1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44만9천685원을 감액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652만1천796원으로 환급세액율 경정결정하고, 민씨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만8천201원을 부과한 후, 이를 차감해 민씨에게 478만3천590원을 환급했다.이에 민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신고누락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환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 10월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해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법원2010두2845·2012년 7월26일)

2012-08-22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서 제외

노순태씨는 지난 2005년 6월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서 전자오락실을 개업해 운영하다가 당해년 7월31일~9월15일 기간 동안 휴업하고 당해년 12월26일 폐업 한 사업자로서 동 사업과 관련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총 수입금액 25만원, 소득금액 25만원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31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노씨가 200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수입금액 1억원을 누락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 2012년 1월2일 노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천11만7천59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노씨는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송을 제기해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소송 시 제출 된 손해내역표 상 인테리어 공사비·내부 네온설치비·내부광고물공사비·간판 및 조명공사비 합계 1억8천167만원 중 일부)으로 영업보상금과는 무관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는 총 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면 노씨는 태일개발㈜로부터 게임기를 구매해 오락실을 운영했으나, 위 게임기의 하자로 인해 더 이상 오락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어 영업손실, 인테리어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1월10일자 손해배상 1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씨가 수령한 손해배상금 1억원은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네온설치비, 내부광고물공사비, 간판 및 조명공사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 된 수입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수입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했다.(심사소득2012-0036·2012년 7월17일)☞ 세무사 의견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2012-08-01

폐업 당시 대여금을 출자금과 상계한 사례

대성산업개발㈜는 2007년 1월22일 폐업하면서 2003년 2월5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김민식씨에게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가지급금 2억7천469만3천920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삼척세무서는 위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후 2009년 12월11일 김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천290만3천220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2007년 12월22일 대성산업개발㈜를 폐업한 이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해 폐업상태가 지속됐으나, 해산등기일인 2009년 11월12일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해 특수관계가 계속됐고, 대성개발산업㈜가 김씨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회수해 2010년 1월5일 출자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반환했음에도 불구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10중0581·2010년 7월28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대법원은 ①대성산업개발㈜가 김씨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수입 만으로 운영되던 회사였으므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대성산업개발㈜가 폐업 당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2억7천881만2천350원으로서 자본금에 미달하므로 청산소득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김씨가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그들의 당초 주식취득가액보다 적어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이에 김씨는 가지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가지급금을 김씨에게 귀속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④대성산업개발㈜의 처지에서도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대여금 상당액이 원고 등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성산업개발㈜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김씨에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위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대법원2011두30205·2012년 6월28일)

2012-07-25

주민등록번호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의 효력

동해전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에서 전기용 기계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2월27일 설립 등기하고, 2011년 12월3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김동수씨는 2011년 12월31일 서해기전을 폐업한 후 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해 동해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동해전자㈜의 대표이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해 공급가액 2억7천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동해전자㈜는 2012년 1월27일. 201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했다.북대구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봐 2012년 4월12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3천154만9천34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동해전자㈜는 2011년 12월3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몰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와 관할세무서의 답변을 받아 한 행위로써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 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2011년 12월30일 교부받고, 1일이 경과된 2011년 12월31일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받았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구2204·2012년 7월5일)

2012-07-18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사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대영개발㈜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미성건설㈜에 토사를 납품하면서 소요 된 비용 4억7천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했다가 매입세액 중 2억4천만원은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공장설립)과 관련 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돼야 한다며 2011년 12월30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 세액이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라 해 2012년 2월21일 경정처분을 거부했다.이에 대영개발㈜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을 깍아 낸 잔토를 매립공사 업체인 미성건설㈜에 납품하면서 잔토 운반과 관련 된 매입세액을 당초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매입세액 불공제 했으나, 최근 조세심판례(조심2010전1251·2011년 5월18일)에 비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3월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르면 유체물이나 무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치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영개발㈜는 미성건설㈜와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영건설㈜에 토사를 공급하면서 이 토사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토사 운반과 관련 된 차량운반비, 유류대 등을 지불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과세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위의 토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거래 된 재화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세무서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대영개발㈜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2광1288·2012년 6월25일)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