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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에게 부과해야

유영환씨는 지난 2004년 1월20일 충청남도 소재 답 5만8천288.5㎡를 근대건설㈜로부터 분양받은 후, 위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2008년 1월3일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직후인 2008년 1월7일 위 토지에 관해 2007년 12월27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유씨의 외삼촌인 강영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한 후 2008년 1월31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봐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8천320만7천275원을 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2008년 12월경 위 토지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고 유씨가 거주 및 자경을 하지 않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2009년 4월1일 양도소득세 1억58만9천19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유씨는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외삼촌인 강영천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토지를 매매형식을 통해 실소유자인 강영천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9년 9월16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청은 2009년 11월27일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2009년 12월18일부터 2009년 12월30일까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2월17일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유씨가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해 강영천이 토지를 경작했고, 경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강영천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강영천이 유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유씨가 근대건설㈜에 납부해야 할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강영천이 직접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유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영농직불금 역시 강영천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2008년 12월경 토지에 관한 관할세무서의 현지조사 후 강영천이 토지의 실소유자임을 밝히고 중과 될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유씨에게 작성·교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8790·2011년 2월23일)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01

산부인과 의사 제공 산후조리 용역은 면세대상

산부인과 의사인 정한용씨는 2002년 1월17일부터 창포프라자에서 `정한용산부인과`란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건물 4층에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11년 3월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 정한용씨가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12억5천만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지했고,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지난 5월16일 정씨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억6천9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정한용씨는 `산후조리원`은 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같은 건물내에 개설돼 있으며, 다른 산부인과 등에서 분만한 산모는 입실할 수 없고 `정한용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 한 산모만이 입실할 수 있는 바, `산후조리원`의 용역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산부인과 의사인 정씨가 산부인과 의원과 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점 ②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 의원 의사의 의료 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 행위가 있었던 점 ③신생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출산관련 병원 비용을 산후조리 비용과 함께 지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 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해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2448·2012년 1월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18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유영석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시공자인 청구산업㈜와 17억원에 공장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유씨는 2011년 6월22일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봐 6억8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환급세액을 2억1천760만4천원으로 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에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2011년 6월30일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6천800만원 및 제가산세 1천360만원을 제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했다.유씨는 비록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준공일 전이라도 2011년 6월22일이후 청구산업의 기성금 청구서, 전력사용량, 아산공장 인근에서 숙식한 직원 숙박비 및 식비, 직원의 전입신고일자, 공사감리기록대장 등에 의하면 위 건물을 2011년 6월22일이후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2011년 6월30일자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25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건설용역 제공완료일과 관련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①위 건물 관련 공사감리기록대장에 2011년 6월20일 공장동 및 사무동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권이 2011년 5월31일 이전되면서 공장을 일찍 완공한 후 2011년 6월22일 입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③공장 내 전화기를 2011년 6월21일 설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 건물의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을 2011년 6월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198·2011년 12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11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강비금속㈜는 2001년 9월11일 개업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8월28일 호일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10년 8월경 호일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등을 이유로 2010년 6월 검찰에 고발하고, 강비금속㈜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보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0일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봐 손금은 인정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천275만4천42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회사는 실제로 호일금속에서 상품을 매입했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업용계좌, 매입처별 원장, 핸드폰번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했고 대금결제도 계좌를 통해 지급됐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또한 호일금속에서 매입한 상품을 주거래처인 ㈜경상금속으로 매출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되자 2011년 9월2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비금속㈜가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호일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가 일치함을 확인한 점 ②강비금속㈜의 매입물건에 대한 계량증명서와 이와 관련된 차량이 호일금속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③매입물건에 대한 매출내역과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점 ④호일금속의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 기록이 일부 나타나 그 매출을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거래를 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3444·2011년 12월2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04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손호권씨는 지난 2009년 3월4일부터 강원도 삼척시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태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천만원의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해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 지방국세청은 ㈜태원에너지에 대해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태원에너지를 자료 상 확정자로 고발했으며,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관할세무서는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11년 8월1일 손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손씨는 ㈜태양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수훈씨와 탱크로리 기사 박태관씨에게 확인하고 있으며, 위 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대금을 ㈜태양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27일 정식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손씨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태양에너지의 계좌 등을 통해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수훈씨가 확인하고 있는 점 ②조사관청 또한 황수훈씨가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실제로 딜러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③손씨가 ㈜태양에너지의 계좌에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위 금액이 손씨에게 환원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손씨의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 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4875·2011년 12월21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28

폐업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대하해운㈜는 1989년 9월12일 여객선터미널을 준공해 1989년 10월5일 이를 부산지방항만청장에게 기부채납 한 뒤, 20년 간 당해 여객선터미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제공한 해상운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9년 5월27일 폐업했다가 위 해상운송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5월25일 2008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7일 대하해운㈜가 위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 소급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다.대하해운㈜는 2011년 8월22일 위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초 착오로 인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은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대하해운이 2009년 5월27일 폐업한 이후에 비로소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실을 알았으나, 그 때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점 ③거래상대방이 대하해운에게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 건 경정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절차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부3067·2011년 12월8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21

추계과세의 방법

대한건설㈜는 1995년 8월24일 개업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난 2005년 및 2006년 수입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1월경 대한건설㈜에 대한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2007년 여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상당부분 유실됐으나, 주요경비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해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했다.국세청 감사관실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라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23일부터 2010년 9월21일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위 법인에게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1억6천23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대한건설㈜는 기준경비율로 경정한 당초처분을 동업자권형으로 다시 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업자권형에 의하더라도 매출구조가 상이한 법인과 비교해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비록 과세관청이라 할지라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단 결정 또는 경정한 이후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없는 한 임의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는 없는 점 ②특정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다른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추계과세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③아울러 훈령으로 운용되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1999년 8월31일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도로 격상되어 과세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구현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의 당초결정이 명백한 세법적용의 판단착오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내용 등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배척하고, 추계과세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관련 법인세를 재경정한 것은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889·2011년 12월5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1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홍석훈(1972년생)씨는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2008년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홍씨가 지난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 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 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 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0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최동한씨는 2006년 4월7일 인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03동 1115호를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계약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간주임대료)해 2007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9년 8월31일 김철수씨에게 양도하면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임대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중에 임차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했다 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2011년 8월12일 최씨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천8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오피스텔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이근호씨에게 사업용 조건으로 임대했다가 2009년 8월31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했는 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고, 세입자 입주 후 중개인이 방문한 때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임차자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는 점 ②주민등록표상으로 이근호씨가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임차인 이근호씨가 사업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료 사용내역,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 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중3071·2011년 11월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1-23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 산정

오영석씨는 2010년 3월11일 어머니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임야 702.5㎡를 증여받고, 보령시청에서 2009년 5월18일 위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임야 350㎡를 수용한 가액 1㎡당 20만9천원을 적용,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1억4천682만2천500원으로 해 2010년 4월6일 증여세 1천965만5천160원을 신고·납부했다.오씨는 2011년 1월13일 쟁점토지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1㎡당 5만6천200원)에 의해 산정한 3천948만500원이라 해 기 납부한 증여세 1천610만1천6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1년 3월10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오씨는, 증여받은 토지와 수용된 토지는 모 번지에서 분할됐기는 하나, 면적·위치 및 도로와의 접근성 등이 서로 달라 유사성이 없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7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용된 토지는 보상 이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돼 증여받은 토지와는 사용현황(도로·임야)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서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그 결정일(2009년 4월6일)이 증여일인 2010년 3월11일부터 339일 이전의 것으로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③증여받은 토지 인근은 건설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지역으로서 약 1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경정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했다.(조심2011전2887·2011년 10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1-09

인정상여처분 소득금액의 부과제척 기간

최광석씨는 2002년 4월13일~2008년 12월1일 칠성무역㈜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칠성무역㈜는 2002년 5월23일 북두빌딩을 48억3천만원에 취득했다가 2003년 2월27일 6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북두빌딩의 양도가액이 80억9천800만원 이라는 이유로 차이금액 20억9천800만원을 익금산입해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억2천600만원을 과세하고 매출누락액 20억9천800만원을 최씨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2010년 11월16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2천801만7천5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최씨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적 요건)은 5년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해 부과됐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4월22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위 법인의 2003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돼 이건 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최씨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득세 과세처분은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4년 6월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11월16일에야 비로소 이뤄졌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1-0072·2011년 10월13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경우 법인이 매출액을 은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돼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해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1-11-02

부동산 양도 위약금의 귀속시기

전보성씨는 지난 2007년 6월15일 대구광역시 소재 복합단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센트럴파크에 토지 2필지를 73억3천400만원에 양도키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억6천6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센트럴파크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 2008년 2월28일까지 지급키로 한 잔금지급약정을 지키지 못했다.관할세무서는 전씨가 센트럴파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이 잔금지급기일인 2008년 2월28일 위약금으로 대체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2010년 12월10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2천769만6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전씨는 2011년 3월9일 ①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 제기 돼 진행 중이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②매수인이 2009년 6월4일 본인에게 중도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만 봐도 최소한 2008년도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50조에 정해져 있고 모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므로 법에 정한 수입시기를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며 ②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했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전씨는 2007년 6월15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고 센트럴파크가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의 약정조건에 따라 2009년 10월22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통고한 점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은 2009년 10월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잔금약정일이 속한 2008년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봐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1-0026·2011년 10월13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득세 과세

고창식씨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서라벌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천패트럴로부터 공급가액 2억2천54만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관할세무서는 ㈜인천패트럴을 자료상으로 확정함에 따른 파생자료를 통보받고, 2009년 9월 서라벌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11년 2월1일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고씨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1천894만8천920원을 부과처분했다.고씨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로부터 유류를 실질 공급받고, ㈜인천패트럴의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질 유류의 공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실질 유류공급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5월3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경우 판매일보상 유류 입고량이 부족해 재고량이 부수(-)가 발생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유류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정유사의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인 김창훈씨가 실제 이 건 유류를 위 사업장에 운반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운반자인 전국현씨도 운반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이 건 유류 운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해 고씨가 ㈜인천패트럴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관할세무서의 주장과 같이 대금이 ㈜인천패트럴로부터 고씨에게 재입금 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했다고 볼 근거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부과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 2011-55·2011년 10월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19

차용증 없이 금전소비대차 인정 사례

김영택씨는 지난 2001년 4월18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지 234.2㎡, 건물 285.42㎡의 주택을 취득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23일~2010년 10월1일 기간동안 김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부족액 1억3천만원을 어머니인 고경화씨로부터 3천만원, 누나인 김영주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3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3천만원)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 2011년 1월1일 김영택씨에게 2001년 4월18일 증여분 증여세 1천3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목회자로서 위 주택을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 시에 누나로부터 받은 1억원은 누나 김영주씨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듯 이자없이 차용한 금액이 분명한데도, 관할세무서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이 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이에 국세청은 △김씨의 경우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위 주택 취득 당시 김씨의 누나와 매형의 소득수준으로 봐 김씨에게 1억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억원과 관련해 김씨의 누나가 위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점 △김씨의 어머니와 이모 간의 불화가 김씨의 매형에게도 영향이 미치자 누나로 하여금 친정 동생에게 빌려준 1억원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재차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춰 1억원을 누나에게 차용한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1-0060·2011년 9월2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12

재화공급없이 받은 선수금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성덕스틸㈜는 2001년 4월2일부터 환경정리 및 철거공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2008년 2월26일 대명이앤지㈜와 `기계설비류·고철·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을 맺고 2008년 2월27일 다시 동양철강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동양철강으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 6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이에 관할세무서는 동양철강과 성덕스틸과의 고철매매계약서 등(대금송금자료)을 확인한 후 성덕스틸이 수령한 계약금 6억5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봐 2011년 5월경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억421만4천500원을 부과처분했다.성덕스틸㈜는 동양철강에서 받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계약금 6억5천만원은 추후 계약이 해지 돼 동양철강과 대명이앤지가 직접 거래하는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성덕스틸은 대명이앤지 및 동양철강과 계약의 해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성덕스틸과 대명이앤지와의 계약은 용역제공 계약이 아닌 고철매매 계약으로서 성덕스틸이 매수해 동양철강에 매각키로 했던 것으로, 동양철강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점 △당사자 간 계약이행이 원활치 못해 성덕스틸의 매수인 지위가 변경계약에 의해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점 △성덕스틸과 동양철강과의 약속협의 이행각서·고철매매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각서·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에 의해 대명이앤지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권리가 성덕스틸에서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명이앤지가 동양철강에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고철매매 거래를 완료한 당사자가 성덕스틸이 아닌 동양철강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성덕스틸과 대명이앤지와의 거래계약이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과의 거래계약으로 변경 돼 재화의 공급이 이뤄졌으므로 성덕스틸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성덕스틸이 수령해 지급한 계약금은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할 것이므로 성덕스틸이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봐 당초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부가 2011-111·2011년 9월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9-21

오피스텔 주택으로 사용 후 양도한 경우

허민수씨는 지난 2001년 8월23일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903호를 분양받아, 2001년 8월31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1년 11월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년도 제2기분부터 2006년도 제2기분까지 매출액 및 매입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환급받은 바, 각 매출액은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이며 2001년도 제2기분 매입액은 오피스텔 매입액이었다. 허씨는 2006년 11월24일 위 오피스텔 양도 계약 체결하고 2006년 12월11일 임대사업을 폐업한 후, 2006년 12월13일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 해 줬다. 관할세무서는 위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2009년 12월1일 허씨에 대해 200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천675만4천723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허씨는 위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으로 사용된 것임에도 과세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2월24일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조심 2010중802·2010년 6월25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주택이란 그 건물의 실제형태나 법적등록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 용도나 목적의 개념에서 생활의 근거를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①허씨의 모친이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를 해 2006년 12월12일까지 주소를 뒀고 ②부동산을 관리하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입주자카드에도 2001년 9월29일 입주했다가 2007년 1월21일 전출한 것으로 돼 있는 사실 ③허씨의 모친은 위 기간 동안 인근에 위치한 교회에 예배를 보러 다녔으며 ④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오피스텔은 주거에 사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1420·2010년 12월15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5324·2011년 7월20일) 됐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9-14

제2차 납세는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신국진씨는 금지금(100% 순금·골드바)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16일 설립된 한아름㈜의 최대 주주이며, 한아름㈜는 2004년 중 ㈜금나라로부터 공급가액 610억원의 금지금을 매입해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액 61억원을 환급받았다.관할세무서는 한아름㈜를 조사한 바, 금지금 610억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전에 거래처와 담합해 정상거래로 가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05년 9월8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억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억원을 부과처분했으며, 한아름㈜가 위 국세를 체납하자 2010년 8월17일 신국진씨가 발행주식 총수의 7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봐 체납액 중 신국진씨의 지분비율 7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94억원, 법인세 16억원의 납부를 통지했다.신국진씨는 한아름㈜의 주주는 신국진이 50%, 남기원이 30%, 최란이 20%로 구성돼 있는데, 관할세무서가 당초 조사 시 위와 같이 기재돼 있는 주주명부상의 주식 소유 사실을 인정했다가, 2010년 8월초 경에 최란씨에게 `최란 명의의 주식은 신국진이 명의를 차용 해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최란의 서명을 받은 바, 위 확인서만으로 신국진을 과점주주로 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이에 조세심판원은 ①최란씨의 `당초에 사실과 다른 확인을 했고, 실지로는 청구인의 미술관 신축과 관련한 미수금 2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으며, 10%의 배당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인증진술서를 제시한 점 ②신국진씨와 최란씨와의 대금정산 내역서, 최란씨의 투자승인서 등에 최란씨가 수령하지 못한 증축설계비 2천만원을 한아금㈜의 20% 지분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디자인 자문역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원천징수 관련서류와 최란씨 명의의 예금계좌(839-21-123***)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배당금 2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169만2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란씨가 명의상의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로 보이므로, 신국진씨를 과점주주로 봐 한 당초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0중 3915·2011년 7월2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8-17

사실상 지출한 경비는 공제 가능

최보성씨는 악세사리 소매업을 지난 2002년 1월21일 서울 동대문시장 내 4층에서 개업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을 340만6천800원으로 확정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최씨가 2006년 중 금강골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천551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1천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봐 2011년 4월11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만92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종업원 한혜숙씨에게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는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인회원들 단체의 사무장에게 일임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금강골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천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나, 2006년 중 종업원에게 매월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했으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4월22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1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 ①황석태씨 외 8명이 서명한 확인서는 2011년 5월31일 작성된 것으로 동 확인서에 서명한 자들은 최씨의 사업장 소재 인근 사업자들이며, 한씨가 2005년 1월10일부터 2007년 9월10일까지 월 급여 100만원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최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씨(주민등록번호 590912-20*****·010-9636-1***)는 2011년 6월1일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5년 1월10일부터 2007년 9월10일까지 100만원을 받고 근무했다는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점 ③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씨의 2006년부터 2010까지 소득자료 내역을 조회한 바, 국세통합시스템에 한씨의 소득자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최씨는 영세상인으로서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이 작성해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동대문시장의 악세사리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통상 1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최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건비를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지급했다는 최씨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1서2295·2011년 7월2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8-10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전창석씨는 2006년 12월21일 취득한 인천광역시 소재 대지 29.76㎡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21.20㎡를 2009년 12월28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은 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나, 전창석과 그의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1년 1월3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천797만9천300원을 부과처분했다.전창석씨는 경기도 안성시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5월23일 인천시에 근무를 발령받은 후 2006년 12월21일 위 주택을 취득했고, 2007년 4월24일부터 2009년 6월11일까지 모든 가족이 안성시에서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했으며, 2009년 6월께 평택시에 근무하게 돼 2009년 6월12일 거주지를 위 주택에서 평택으로 이전하고 2009년 12월28일 위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3월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전씨와 세대원 모두 2007년 4월24일부터 2009년 6월11일까지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던 점, 전씨가 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위 주택 외에 거주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은 점, 쟁점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는 최승일, 이민호, 송해선의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전씨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달리 전씨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가스요금, 수도요금의 납부내역상 위 주택에서의 가스나 수도의 사용량이 4인 가족 평균보다는 낮으나 가스와 수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근무 및 영업상 야근이 잦아 가스와 수도 요금이 적게 나왔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전씨의 자녀의 생활기록부상에 주소가 위 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씨의 세대원 전원이 위 주택에 거주하였거나 적어도 전씨는 위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되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배우자의 직업 및 자녀들 교육 등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11중1248·2011년 7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8-03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해야

우윤석씨는 2010년 2월4일 어머니로부터 서울시 소재 A아파트 101동 802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인 1억9천2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2010년 5월31일 증여세 288만원을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아파트의 증여 일과 비슷한 시기의 같은 단지의 아파트 매매사례를 확인한 결과, 매매가액이 2억6천만원~2억9천만원에서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 101동 305호의 매매사례가액 2억6천만원(매매계약일 2009년 10월30일)을 시가로 봐 2011년 1월17일 증여세 801만6천380원을 부과처분했다.우씨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할세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일이 증여일(2010년 2월4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년 10월30일인 매매가액 2억6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4월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관할세무서가 증여 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평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0년 3월2일이고, 매매계약일은 2009년 10월30일인 바,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위 아파트의 증여일인 2010년 2월4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님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평가기간 이외의 비교평가 아파트 매매가액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관할세무서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11서1567·2011년 7월1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