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적으로 볼 때 간도는 남서쪽의 백두산을 주봉으로 장백산맥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이 지역은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쪽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 멸망 후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으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조선 후기 조선의 유민(流民)들이 들어가 이 불모지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간도의 영유권 분쟁은 만주에 청조가 세워진 후 백두산을 중심으로 조선과 청나라 간에 국경선의 시비가 계속되다 숙종 38년(1712)에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이 정계비 내용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토문강`이 어느 강인지를 두고 훗날 두 나라의 시빗거리가 된 것이다.
처음 정계비 건립 후 간도 귀속 문제가 별 탈이 없었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하자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청조와 조선 사이에 외교 분쟁이 첨예화되면서 조선은 백두산정계비에 의거하여`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에 있는 지류인 토문강(해란강)을 가리키므로 간도는 조선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청나라는 두만강이 `토문강`이라고 억지 주장했다.
그 후 1885년부터 1888년에 걸쳐 청과 조선 간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다. 토문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송화강의 지류로서 두만강과 하등 관계가 없고 그들이 건립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은 분명히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토문과 두만강 동일설은 억지주장인 것이다.
17년 후 대륙진출이 꿈이던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대한제국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고 1905년 11월 17일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여 갔다.
이로 인하여 1906년 10월에 대한제국은 통감으로 와 있는 이등박문에게 공문을 보내어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의 보호를 의뢰하게 되었고 일본은 1907년 8월 간도에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는 한편 북경주재 일본공사를 통하여 청과의 간도 영유권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본도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하여 일본이 제시한 근거는 지금 보아도 상당히 치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이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데는 역사적인 사실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그들의 대륙침략계획에 대한제국을 합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정될 경우 일본은 대한제국의 합병만으로 간도도 당연히 수중에 넣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909년 일본은 대륙침략정책을 수정하여 교묘한 계략으로 간도가 청의 영토인 것으로 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소위 `동삼성육안`이라는 것으로 흔히 만주지방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동부의 3개 성, 즉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요녕성)에 관한 6개의 안이라는 것으로 일본이 안동과 봉천간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우리 땅 간도가 청의 영토라고 인정해주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과의 국경선인 양 되어 있는 두만강-백두산-압록강 선의 국경형태가 형성된 것도 이 간도협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국경합의라면 두 국가가 새로이 유효한 합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최종적이며 영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간도협약이 유효한 국경합의가 아니라면 이 협약에 기초하여 확정된 현재의 국경선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유효하게 존재했던 국경선이 한중 양국의 국경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침탈한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주체국인 우리의 의견은 배제된 채 체결된 을사늑약과 청일 간도협약으로 억울하게 100년 가까이 중국 땅이 되어버린 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한 때 지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국제법은 100년을 시효로 한다지만 불평등 조약에 의거하여 점유한 영토나 협약은 무효이며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간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며칠 후 9월4일이면 간도를 빼앗긴 지 100년이 된다. 이제 국민 모두가 민족정기를 한데 모아 간도를 되찾을 촛불을 국제사회에 높게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